경제·금융

‘마시마로’ 中 불법복제업체에 뺏길 위기

우리나라 대표 캐릭터인 엽기토끼 `마시마로`가 중국의 한 불법복제 업체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캐릭터업체 주강기업유한공사가 `마시마로`라는 이름을 버젓이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인형ㆍ가방ㆍ문구류 등을 제조해 판매하고 심지어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불법복제 업체로 몰아 단속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시마로`의 공식 상품화권자인 씨엘코엔터테인먼트(대표 최승호, www.clko.com)는 오는 25일 중국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신청 제기와 함께 법정소송도 준비하는 등 강력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법정은 그 동안 상표출원을 먼저 한 기업의 손을 들어 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는 `마시마로`가 중국산 캐릭터로 둔갑하는 일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마시마로`는 김재인 작가가 2000년 플래시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인터넷에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고, 같은 해 연말에 씨엘코엔터테인먼트와 상품화권 계약을 체결, 각종 인형, 악세서리, 문구 등을 생산해 폭발적인 인기를 끈 우리나라 대표 캐릭터다. 현재 국내에만 70여 업체가 씨엘코엔터테인먼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3,000여 종의 제품이 출시했고,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 등에도 수출돼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또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선정하는 10대 캐릭터에 2001, 2002년 연속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캐릭터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의 주강유한공사는 선상표권 출원을 중요시하는 중국 국내법을 이용해 2002년 초에 상표출원을 했고, 해외시장에 뒤늦게 눈을 돌린 씨엘코엔터테인먼트는 같은 해 6월 상표를 출원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씨엘코엔터테인먼트의 고문 변호사인 정성원 변호사는 “선상표권 출원을 우선시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상표를 국내에서 먼저 상표권 출원을 했더라도 모방이나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을 경우 무효화한 판례가 있다”며 “하지만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현지 유력 로펌 등과 연계해 무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호 사장은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업체의 손을 들어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체 입장에서 회사의 이익과 우리나라 대표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중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만큼 관련 당국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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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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