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보험車 사고 보상 쉬워진다

7개 손보사 내달부터 車손해배상 보장사업앞으로는 대한ㆍ그린화재를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무보험 자동차로부터 입은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건설교통부의 규정개정에 따라 동양ㆍ신동아ㆍ쌍용ㆍ제일ㆍ삼성ㆍ현대ㆍLG화재 등 7개 손해보험사가 다음달 1일부터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 보상을 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동부화재만 단독으로 이 사업을 해왔으나 이번에 전국 보상망을 갖춘 7개사가 추가로 사업에 참여해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여러 보험사가 보장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보상서비스의 질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협회는 이 사업의 분담금 관리자로 지정돼 분담금의 정산 및 보상처리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업무를 하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뺑소니 등 가해자가 불명확한 자동차나 무보험 자동차로부터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사망시 최고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박태준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