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휴면예금, 미소금융 재원으로 강제출연

관련법 개정안 이르면 내달 처리… 휴면 포인트도 기부 유도

SetSectionName(); 휴면예금, 미소금융 재원으로 강제출연 관련법 개정안 이르면 내달 처리… 휴면 포인트도 기부 유도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휴면예금(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금융거래도 없는 계좌)을 미소금융 재원으로 강제 출연시키고 휴면 카드 포인트도 미소금융 지원용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신용자를 위한 자활자금 무담보소액대출인 미소금융사업이 오는 15일 사업개시 5개월째를 맡는 가운데 재원확충과 운영비 절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 의원들이 미소금융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각 발의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들이 이르면 6월 정기국회에서 1순위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휴면예금법 개정안은 ▦지난 6일 발의된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안 ▦4일 발의된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안 ▦지난해 8월 발의된 김성곤 민주당 의원안 등 세 가지다. 여기에 더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당 측 간사인 고승덕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강 의원의 안은 현재 금융기관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는 휴면예금의 미소금융 출연 여부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돕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아울러 미소금융 수혜대상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신용등급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으로 확대해 명시하고 미소금융 사업자 등의 전문성ㆍ투명성 등을 높이는 내용도 종합적으로 담겼다. 김기현 의원의 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소금융재단에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 임대해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소금융지점의 운용비 절감과 서민 접근성 개선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성곤 의원의 안은 카드사들이 상법에 근거해 적립 후 5년 동안 회원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온 일종의 '휴면 카드포인트'를 미소금융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소금융사업 관련 입법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라며 "정무위의 여야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 당 차원에서도 우선 처리 민생법안 리스트에 올려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 같다"고 전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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