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 소득공제등 모든 조세감면제 재정비

재정부, 신성장동력 확충 분야는 지속 지원

카드 소득공제등 모든 조세감면제 재정비 재정부, 신성장동력 확충 분야는 지속 지원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모든 조세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점검해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219개 조세감면제도 중 특히 93개를 중점 검토 대상으로 삼아 오는 7월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몰에 관계없이 모든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축소 및 폐지할 방침이다.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는 매년 이뤄져왔으나 일몰 대상에 한정돼 진행돼왔다. 재검토 대상은 전체 219개 비과세ㆍ감면제도이며 지난해 말 기준 감면 규모는 22조7,000억원에 이른다. 재정부는 "조세감면은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하고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령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한 연장(2008년 말~2009년 말)은 숙박료 인하와 함께 추진해 서비스수지 개선과 가격경쟁력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점 검토 대상은 심도 있는 타당성 분석을 통해 강화ㆍ축소ㆍ폐지 등 개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34개)과 ▦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제도(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조세감면 등 35개) ▦ 감면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상회하는 감면(농어업용 면세유,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24개) 등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연간 감면 규모가 2조2,000억원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감면과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각종 세금우대 금융상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조세지원이 정책적 유인 수단이 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과세ㆍ감면제도도 축소ㆍ폐지한다는 게 재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감안해 모든 비과세ㆍ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감면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월31일까지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7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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