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엔젤투자조합 설립요건 강화

엔젤투자조합 설립요건 강화앞으로 엔젤투자조합은 존속기간이 5년이상, 조합원수 49인이하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설립이 가능해 지는 등 설립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투자조합 운영 및 투자실적 조세감면 확인요령」을 제정 고시했다. 엔젤조합들은 그동안 창투조합과는 달리 설립기준, 운영등에 관한 법적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펀드매니저의 자의적 운영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기청은 또 일반적인 관행과 규칙을 적용한 「표준규약」을 내달초 제정, 사용을 권장하고 하반기 정기국회때는 개인투자조합 등록제 및 일반조합원들의 유한책임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조합 기본요건과 신고= 출자총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이고 조합의 존속기간이 5년이상이 돼야 한다. 또 펀드매니저의 의무출자비율이 총액의 5%이상을 차지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만원이다. 조합신고는 조합원총회와 출자금 납입완료후 소재지 지방중기청에 신고하면 된다. 업무집행조합원(펀드매니저)는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증명을 위해 반드시 조합명칭, 출자증서의 일련번호, 조합원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등을 명기한 출자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합재산 및 일반조합원 보호= 조합자산은 조합명의의 은행통장에 보관하고 대여, 담보제공 및 보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조합원은 사망, 전원합의에 의한 제명, 금치산자가 아니면 탈퇴 및 추가가입이 안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자산이 자신의 자산인 것처럼 오해를 살수 있는 언행을 할 수 없다.조합원들이 자산상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소득세감면과 절차=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30%를 개인종합소득과표에서 삭감하지만 투자후 5년내 양도할 경우 소득세 감면액만큼을 추징한다. 감면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방중기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은 벤처기업이 일괄하는 「민원대리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사후관리등= 지방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신고내용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신고대장과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고 민원서류는 가능한 한 양식화해 운영요령에 첨부한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입력시간 2000/08/31 18:5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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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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