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를 더 내고도 관련 제도를 몰라 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35만8,000명에게 초과납부된 세금 220억원을 추석전까지 환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과납부된 액수만큼 환급해주는 것으로, 화장품ㆍ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ㆍ가스 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 모집수당 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들에게 8일부터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때는 환급금이 지난 6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계좌가 없을 때는 8일 이후에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평균 환급금액은 6만1,000원이며, 최대 환급금은 1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