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부터 은행, 증권사등 투자회사가 고객이 투자 대상과 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 금전신탁이나 일임형랩(wrap) 등 ‘투자일임 상품’을 마치 펀드처럼 모집,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불특정다수의 투자 일임계좌를 통합,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일임형 상품을 펀드처럼 투자회사가 마음대로 운용해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는 분쟁을 막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된다.
현재 금전신탁 등 투자일임형 상품은 고객이 은행 등 투자일임사와 1대1 계약에 따라 자금을 맡기고 투자대상과 투자시기 등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투자일임사들은 운용방법 등을 고객으로부터 지정받지 않고 마음대로 자산을 관리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