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고용때 임금·퇴직금 보증보험 가입해야

17일 외국인고용 허가제 시행‥노동부, 월적립·보증금액 고시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따라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보증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 월적립금액과 임금지급보증보험 보증금액 등을 11일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 허가제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내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과 같은 비율인 외국인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1천분의83 이상을 출국만기보험이나 신탁에 매월 적립해야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해 근로자 1명당 200만원 지급을 보증하는 임금지급보증보험에도 가입, 연간 1명당 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체류기간 종료후귀국할 수 있는 항공료 명목의 귀국비용보험ㆍ신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은 40만원, 스리랑카는 60만원, 이외국가는 50만원을 취업후 8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 보험금액도 고시, 근로자가 연간 1만∼2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상해나 질병의 경우 3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면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로, 사업주는 1개월의 내국인 구인 노력과 고용허가 신청 등을 거쳐 외국인을 3년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은 종업원 300명 미만 제조업과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부분 건설업, 농.축산업 등이며, 이후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3년간 외국인 고용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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