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법령에 근거없는 예규·고시 규제 정비"

소비자정보 원스톱 제공 사이트 3년내 구축<br>강철규 공정위원장, 포항상의 조찬강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올해 상위법령에근거가 없거나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예규.고시상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포항 시그너스호텔에서 열린 포항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경쟁제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 통보되지 않은 예규.고시 등에 대한 사후점검체제를 확립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예규.고시상의 규제 개혁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가격규제, 진입제한 등 법령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을추진, 56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강 위원장은 또 "관계부처와 함께 45개 정도에 이르는 서비스업종의 경쟁제한적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주권 강화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종합정보제공사이트'를 3년 내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대상을 4만개에서 5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기술자료예치제, 가맹본부 정보제공 의무화 등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대책도 착실하게 추진해 대.중소기업간 동반 성장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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