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물량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일 당초 기반시설부담금 전면 폐지 방침을 바꿔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등은 현행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등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상가나 공장, 오피스텔,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만 이를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시가지 개발 때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계속 부과하고 구시가지 내 건축물 신ㆍ증축 때는 이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이처럼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은 강남권 재건축에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되면 가구당 1,200만원(전용 85m 기준) 정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로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결정하는 기준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승인은 20가구(일반분양분 기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된 절차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외에도 신도시나 민간택지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반면 오피스빌딩ㆍ상가ㆍ공장 등은 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다가구ㆍ다세대는 대부분 20가구 미만으로 지어져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연면적 200m 초과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500만원, 아파트는 1,000만원 안팎의 부담금이 부과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