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통부, 불법 스팸 과태료 부과건수 '미미'

정보통신부가 스팸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해온 건수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e-메일과 전화, 팩시밀리 등으로 발송된 스팸 신고건수 152만2천870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비율은 2002년 0.08%, 2003년 0.15%, 2004년 0.1%, 2005년 8월 현재 0.12%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무차별적으로 팝업창을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인 애드웨어는 4년동안 1천289건이 신고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김 의원은 "정통부가 스팸 사업자의 주소도 확보하지 못해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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