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짙은 향수냄새로 인해 시비가 붙어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31ㆍ여)씨와 나모(37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3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역에서 하차하려다 나씨와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붙자 서로 옷을 붙잡고 밀치는 등 싸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냄새 알레르기가 있는 이씨는 마침 옆에 앉은 나씨의 몸에서 짙은 향수냄새가 나자 인상을 찌푸린 채 코를 막았고 이를 본 나씨도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어깨가 부딪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