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李대통령 라디오 대담] 8·15 특별사면 대상은… 음주운전 초범·생계형 운전자등 포함될듯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올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를 대거 포함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조만간 특별사면 대상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광복절에 맞춰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8ㆍ15 특사 대상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처음 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상습범이므로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이 처음 적발돼 면허정지ㆍ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번 특사로 제재의 효력이 소멸되고 벌점도 함께 없어진다. 그러나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 교통사고, 검문 불응, 음주측정 거부, 현장 도주, 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접촉사고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벌칙을 받은 생계형 운전자들도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통사범 외에 생계를 유지할 목적이 분명한 농어민이 농약관리법ㆍ어업육성법ㆍ수산업법ㆍ산림보호법 등을 어겨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식품위생법을 어겨 벌금형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 사면 대상 범위는 최소 15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근 들어 중도실용을 강조하고 서민행보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이 사면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 초기인 지난 1993년 3월에 552만명, 참여정부 때인 2005년 8월에 422만명 규모의 특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직 특별사면 대상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구체적인 대상을 추리고 있다"면서 "농민ㆍ어민ㆍ소상공인의 경우 일반 범죄를 범한 경우도 있고 생계형 범죄도 있을 수 있어 선별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기업인이나 공직자의 사면은 배제하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사회통합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고려됐던 공직자나 경제인 사면은 이번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인과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