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7월부터 폐목재와 비닐ㆍ종이 등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쓰레기’의 매립지 반입규제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실린 쓰레기 부피 중 가연성 쓰레기의 비율이 80% 미만이면 통과시켰지만 7월부터는 50%, 내년부터는 30% 미만인 차량만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연성 쓰레기 혼합비율을 어길 경우 반입정지 조치와 함께 반입 수수료를 할증할 예정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비용은 1톤당 18만원이지만 매립할 경우 2만8,000원밖에 안 들어 일부 업체에서 가연성 쓰레기를 일부러 섞어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는 843개 쓰레기 수거업체가 등록한 폐기물 운반차량 3,052대가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