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하는 공공개발사업지구내 세입자 등 철거민은 이주자 전세자금으로 연리 2%에 가구당 최고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공사는 이주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액을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고 이자도 현행 연간 3%에서 2%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철거민의 전세가옥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보증보험비용도 이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토지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그동안 공공사업지구 세입자 등 철거민에 대해 통상 500만~700만원 정도의 주거이전비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가구당 최고 2,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일시 융자해왔다. 그러나 현행 융자 상한선이 전세시세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철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출윤 토지공사 팀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가 상향조정된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 이주하게 되는 철거민들의 생활지원과 집단민원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