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생수회사 `장수천`과 형 건평씨의 재산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민정수석실이 이 문제를 전담했지만, 대상언론사 선정은 물론 소 제기 사실 조차 청와대 공식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한국일보를 비롯한 4개 신문사 간부 및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가 하루 만에 취하하는 혼선을 보였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 “공인인 노 대통령이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안 하기로 판단했는데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덕수 측이 착오를 한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전문 법무법인이, 대통령의 의뢰를 처리하며 “형사고소를 하느냐”라는 최종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소송 건을 주도한 민정수석실이 단독으로 판단해 형사소송을 냈다가 나중에 다른 청와대 참모진이 파장을 우려해 만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언론정책을 전담하는 홍보수석실 조차 기자들을 통해 소 제기 사실을 처음 듣고서 무척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민정수석실은 소 제기 방침이 정해진 뒤 홍보수석실의 관련자료를 넘겨주고 소송대리인인 덕수측에 업무를 일임했다고 밝히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소송 인지대는 총 1,105만 5,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 부담을 놓고 청와대측은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한때 청와대 예산에서 지출할까도 고민했지만 최종적으로 노 대통령이 개인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사소송은 대부분은 대리인에 의해 진행이 되지만 법원은 필요에 따라 원고의 직접 출석을 요구할 때도 있어 소송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 직접 증언을 하게될 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소송은 명예훼손 정도가 심한 4개사를 선정한 것이고 추가로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