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형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하기위해서는 오는 26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22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식시장이 오는 29일 폐장됨에따라 26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금년 중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주식편입비중이 50%를 넘는 펀드의 경우 26일 환매를 신청하면 다음날 기준가격을 적용 받아 환매 신청일로부터 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받는다. 다만 최근에 발매된 펀드 중 일부의 경우 26일 오후 3시 이후 환매를 신청하면 내년 1월2일에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레이트 트레이딩(장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가 도입되면서 오후 3시를 넘겨 환매를 신청하면 신청일 5영업일째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주식편입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주식이 아예 없는 채권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는 26일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채권형 펀드는 환매신청일 이후 3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된다.
26일 신청을 하면 3영업일인 29일 환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시장은 오후 3시 마감, 5시 경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5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3영업일에 환매를 받는다.
이외 머니마켓펀드(MMF)는 최근 법인을 대상으로만 익일환매제(다음날 출금)가 도입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익일환매제에 관계없이 29일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바로 당일 현금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