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李금감위장 "금고 퇴출보다는 정상화 추진"

李금감위장 "금고 퇴출보다는 정상화 추진"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이번 검사결과 발표로 환란이후 금고업계의 구조조정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금고 조사는 더이상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영업정지되는 경우, 퇴출보다는 자체 정상화를 통한 영업재개로 투자자가 보호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혀, 사실상의 '금고 퇴출 종결선언'을 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금고의 ▦대형화 ▦지배구조개선 ▦저축은행 변경 등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건전한 금고는 영업정지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코미트금고도 포함되나. ▲코미트금고는 경영지도를 통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을 거쳐 건전화됐는데 다시 유동성문제가 발생하면 자금을 지원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후에도 자체 정상화로 투자자가 보호되도록 하겠다. -현재 통합이 진행중인 금고가 있는가. ▲대구 춘천지역이 추진 중이다. 그 외에 전주ㆍ대전 등 6개 지역에서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다. 금고의 대형화는 1인 또는 2인이 지배하면서 사금고화되는 폐단을 막고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오늘 영업정지 금고가 이기호 경제수석이 언급했던 문제의 2~3개 금고인가. ▲금감원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른 문제금고이다. -금고에 공적자금으로 4조3,000억원이 배정됐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현재 총 4조원이 금고에 투입됐으며 영업정지 규모로 봐서 2조원정도가 추가투입될 전망이다. -가지급금 한도가 높아졌는데 실무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약속을 지키겠다. -지난번 금고 대책에 따르면 출자자대출이 몇회 이상이면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해당자가 없는가. ▲모든 제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일 이전 사건에 대해 소급적용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따라서 제도개선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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