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의 일부 해제와 추가 지정이 유보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열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시장상황을 감안해 이번에는 해제 및 추가 지정 모두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당초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일부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해 이를 조기 해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자칫 부동산경기 부양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해제를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가을 이사철 시장동향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이들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충남 공주ㆍ아산시, 서울 양천ㆍ영등포구, 성남 중원구, 경기 평택ㆍ안성시, 대전 중ㆍ동ㆍ서ㆍ유성ㆍ대덕구, 대구 수성구, 청주 흥덕구, 경남 창원시 등 지난 7월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오른 전국 15곳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이들 지역은 7월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3.7%)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으로 분류됐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후보지의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주택건설경기가 침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