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재단이사장 묘소 수리비용을 학교가 떠맡는가하면 현직 이사장 차량보험료를 학교돈으로 내는 등 사립재단이나 사립학교의 예산전용이나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단이나 학교가 이런 예산전용 및 낭비로 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30건에 달했다.
서울 D고교의 경우 학교예산 2백2만여원을 빼내 사망한 이 학교 전 재단이사장의 묘지수리에 불법 사용했다.
J고교와 Y여고 재단은 개인돈으로 부담해야 할 재단 이사장 개인명의의 차량보험료 3백만원과 7백만원을 각각 재단수익금과 학교돈으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K여상은 학교예산 8천4백만원을 법인부채상환에 썼으며 육성회비 2천만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다른 Y여고는 재단 소유 공원용지(임야)를 무단형질변경해 테니스장을 설치한 사실이 밝혀져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뒤 복구비용으로 8천3백만원이나 사용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학교예산을 재단이나 법인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법인 및 학교에 대해서는 전용이나 낭비한 만큼의 액수를 전액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