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거래 불성실신고 412건 정밀재조사

과태료 2억원 이상 무는 경우도 있을듯

주택거래가격을 시가보다 터무니없게 낮춰 신고하거나 거래내역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작년 4월2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지역에서 접수된 거래신고 5천724건 가운데 7.2%인 412건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것으로 집계됐다. 불성실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가격 신고 374건, 신고기간 초과 38건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분당구 89건 ▲송파구69건 ▲강동구 65건 ▲용산구 36건 ▲과천시 11건 등의 순이었다. 건교부는 이들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7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최고 주택가격의 10%, 취득세의 5배를 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2억원이상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가격 신고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지 신고기한 위반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불성실 신고자 중 신고가격이 터무니없게 낮거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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