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불금 받은 공무원 전면조사

행안부 "부당수령·징계수위 기준등 마련"<br>검찰 '이봉화 사건' 수사 착수

직불금 받은 공무원 일제조사 행안부 "24일까지 직계가족 포함… 조사결과 공개방침"검찰 '이봉화 사건' 수사 착수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일제 조사가 오는 24일까지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감사관실 주관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24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을 파악해 부당성을 판단, 그 결과를 24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쌀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다. 행안부는 우선 직불금을 수령한 당사자들이 자진신고하도록 한 뒤 추후 확인조사해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쌀 직불금을 받고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되면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행안부가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총리실 중앙징계위(5급 이상 국가공무원)나 부처별 징계위(6급 이하〃), 지자체 인사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위는 각 징계위가 대상자의 비위 유형ㆍ정도, 과실 여부를 참작해 결정하는데 공무원이 과실로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경징계보다는 중징계(파면ㆍ해임ㆍ정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신청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공무원범죄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5일 이 차관에 대해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취득을 은폐하기 위해 위조한 자경확인서로 쌀 직불금 신청을 했다"며 사기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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