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의사국시 실기시험,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의사자격을 따기 위해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한 강모씨 외 65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시험의 전 과정에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자만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서 “의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치 않은 영역까지 전문가들이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가 시험 실시 후에 합격점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실기 시험의 특성상 난이도와 문제조합, 응시자들의 수행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합격선을 결정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합격선을 긋는 것보다 합리적일 것”이라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상대평가로 실시하는 실기시험에 대해 “현실적으로 문제별 난이도가 완전히 동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가 갖춰야 할 최소지식과 기능 수준의 변화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강씨 등은 2009년 9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행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한 이들이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필기시험을 통과한 3,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원고들이 문제 삼은 실기시험 과목은 ‘표준화 환자 진료’로 응시자가 특정한 진료 상황 등을 전달받은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채점을 하도록 되어있다. 강씨 등은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표준화 환자(일반인)가 채점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 등을 내세우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등이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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