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부모 실직이나 지난 여름 수해 등으로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중고생 29만여명에게 3/4분기 학비 5백억여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비감면 혜택을 받는 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등 법정면제자를 제외하고전체 학생의 7%에 달하는 29만1천8백81명(5백2억원)으로 1/4분기 8만9천9백64명(148억원), 2/4분기 10만9천1백15명(189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지원액 가운데 32억5천9백만원은 장학금이나 성금 등 외부에서 충당됐고 나머지는 국고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학부모의 자녀 ▲모자복지법의 보호를 받는 편모.편부가정 자녀중 인문고생 ▲폐업.도산한 자영업자 자녀 ▲고용이불안정한 일용.임시근로자 자녀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달리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 등이며 부모가 실직했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된다.
학비를 낼 수 없는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상담하거나 각 학교에 설치된 학비애로상담창구를 찾아 학비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학교장 등으로 구성된 학비감면위원회에서 가정사정 등을 판단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히 학부모 편의를 위해 까다로운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말고 재산세미과세 증명원이나 구직신청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 내도록 하며 중고생 감수성을 고려, 공개조사는 가급적 피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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