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같은 집에 살지만 생활비를 따로 지출했으므로 별도 세대라는 주장은 적어도 세금에 관해서는 통하지 않는 것으로 판가름났다.
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부모와 한 집에서 살다 해외장기근무발령이 나자 자신들 명의의 주택을 팔면서 1가구1주택 비과세신고를 했으나 관할세무서가 A씨 부모도 주택이 있으므로 1가구1주택에 따르는 비과세혜택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긴 데 대해 불복해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육아문제때문에 부모와 한 집에 살기는 했지만 각자 소득이 있고 생활비도 따로 지출했으니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별도 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A씨가 각자 생계를 해결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신용카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지만 개인비용과 가사비용이 뒤섞여 있는 카드명세서만으로는 취사와 생계를 달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세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또 18평형 아파트에서 부모와 A씨 가족이 각자 독립채산제로 생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국세심판원은 지적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