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나 대운하 추진반대 등 근로조건 개선 등 노조 본연의 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시국관련 선언을 한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내용으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행정당국의 노조 임원에 대한 고발 및 징계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의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노조 위원장 등 간부 6명에 대해 고발 및 징계조치를 내렸고, 공무원 노조 측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