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마약 관련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회식비로 전용해 구설수에 올랐던 검찰이 이번에는 국고에서 지급되는 수사활동지원비 가운데 상당액을 술값 등 개인 용도로 무더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검사는 술값 뿐만 아니라 백화점 및 홈쇼핑의 물품 구입비와 학원비, 레저비, 택시비 등까지 수사활동지원비로 낸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비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이종백 검사장)은 1~5월 수사활동지원비 부정 사용 현황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88차례에 걸쳐 1,600여 만원의 지원비가 편법ㆍ부정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현금으로 반납케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부 소속 A 부부장검사의 경우 수사활동지원비 지급용 신용카드로 2~5월 5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근처 A주점 등에서 술값 및 노래방비 90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부의 B부장검사는 2~4월 S주점 등에서 3차례 69만원의 술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고 형사부의 중견 C검사도 2~5월 A주점에서 4차례 74만원의 술값을 수사비로 썼다고 보고했다가 꼬리가 잡혔다.
이밖에 D검사와 E검사는 각각 수사활동지원비로 어학학원 등록비와 레포츠센터 수강료를 낸 것으로 밝혀져 반납 명령을 받았고 일부 검사는 2만~3만원대의 개인적인 택시비까지 공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적발된 60여명의 검사가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88건 가운데 90% 가량이 술값과 노래방비였다”며 “심지어는 백화점과 홈쇼핑 상품 구입비도 있어 주의를 주고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활동지원비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지원비는 식대, 수사자료 수집 등 수사관련 업무에만 사용토록 돼있으며, 법무부와 대검은 최근 유흥주점 음주, 고급호텔 식사, 홈쇼핑 개인물품 구입 등을 부정적 사용 사례로 예시해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