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글로비스 소액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비자금 조성' 입증이 관건…글로비스ㆍ지원업체 주주소송 가능

현대ㆍ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 부자가 1조원 상당의 글로비스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19일 밝히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 등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19일 현대차의 발표 이후 글로비스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한 채 마감됐으며 일부 소액주주들은 증권 전문 사이트와 포털 등을 중심으로 주가 하락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권 포털 P사이트의 경우 `국제적 대기업의 대주주가 아들까지 동원해 갖은 불법으로 주주를 우롱하고 선량한 개미투자자만 죽였다' (prudo), `현대차그룹은 글로비스 주주에게 보상하라'(soorao), `도마뱀 꼬리자르기' 등의 비난 글이 쏟아졌다. `7598smhan'라는 투자자는 "(정몽구 회장ㆍ정의선 사장) 둘은 자본금을 얼마 투자했나. 차라리 당신들의 부동산, 현금을 기부하라"고 힐난했다. 소액주주 조모(50)씨는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1천만원의 손해를 입고 매도했다. 이는 정상적 시장원리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총수의 비리로 인해 투자자만 희생양이된 것이다. 비슷한 처지의 소액주주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나 소송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발표로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지분 환원 발표로 손해를 입었지만 기부는 재산권 행사이며 불법행위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한누리 대표변호사도 "글로비스는 원래 현대모비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해모비스가 수주 물량을 줄이면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회사이다. 대주주의 지분매각 파급효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오너 일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증권투자의 대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돼 글로비스의 부실한기업구조를 알고도 투자한 주주가 주가하락 손실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글로비스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재판을 거치면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김상조 소장은 "글로비스 입장에서 비자금 조성은 명백한 주주 재산의 침해이기때문에 회사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 소송이 가능하다. 재판에서 정회장 부자의 혐의가 밝혀지면 비자금 만큼의 주주 이익을 보상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글로비스 지원업체' 주주들의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주영 변호사는 "글로비스의 비자금 조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대ㆍ기아차,현대모비스 등 글로비스에 각종 혜택을 몰아준 회사의 주주들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몽구 회장 부자가 사재 50억원으로 글로비스를 세운 뒤 계열사 수주 물량 몰아주기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1조원대로 늘어난 지분도 실은 현대차 등 지원업체 주주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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