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KG ‘비협약 채권’ 협상 돌입

채권단이 7,400억원에 이르는 SK글로벌 국내 비협약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혹은 채권현금매입(CBOㆍ캐시바이아웃)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국내비협약 채권이란 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채권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현재 정보통신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개인 등이 총 7,400억원의 SK글로벌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31일 “국내 비협약채권금융기관도 다른 채권기관들과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비협약 기관의 대부분이 연기금 등 공공기관 성격을 띠고 있어 CBO를 통한 채무탕감보다는 만기연장을 통해 실질회수율을 40%대로 낮추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현재 비협약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무이자로 최대 10년까지 만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비협약기관들이 원할 경우 국내채권단의 CBO비율인 30%선에서 CBO도 허용해줄 계획이다. 채권단은 그러나 이들 비협약채권기관들의 경우 각각의 이해관계가 달라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단체 협상은 어렵다고 보고 각 기관과의 개별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비협약채권기관의 전체 채권액은 7,4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정보통신부(우체국 포함)가 2,500억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1,300억원, 농협신용사업부가 1,000억원의 채권을 보유해 최대 채권자로 분류돼있다. 이밖에도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SK글로벌 기업어음(CP)을 산 개인이 약 50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수협 신용사업부, 교원공제회, 수자원관리공사 등이 100억원대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SK글로벌 CP를 구입한 개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협약 채권기관들이 정부부처나 정부산하기관인 연기금들이어서 앞으로 정부의 의지가 SK글로벌의 회생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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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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