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BOO 방식 민간 투자, 출자총액대상서 제외

'전남 장성 5000억 사업' 금호 첫 허용될듯

건설 후 소유권이 사업수행자에게 귀속되는 ‘건설-소유-운영(BOO:Build-Own-Operate)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금호 그룹 주도의 민자 컨소시엄이 전남 장성에 5,000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허용될 전망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일 BO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출자총액규제 예외조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햇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막대한 투자비와 장기간의 회수기간이 소요되는 SOC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BOO방식에 대해 새롭게 적용제외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계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 재계간담회에서 BOO 방식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에 대해 출자규제 적용제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이달 30일에서 올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정부는 또 이날 청와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5조~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추경편성 방안을 공식 발표키로 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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