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허위 대출광고 조심하세요

"최고 5,000만원"…"신용 조회기록 안돼"

최근 추석 앞두고 정체불명 대부업체의 스펨메일, 휴대전화, 전단지를 통한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추석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정체불명의 대부업체 광고가 폭증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이용자들이 이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체불명의 대부업체는 긴급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ㆍ무방문으로 자격에 관계없이 대출 가능하고 특히 직장이면 누구나 최고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대출취급시 신용정보 조회를 하지 않아 조회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은행을 포함한 제도권 금융사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 등의 신용정보조회기록을 부정적인 정보로 인식하는 만큼 본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성목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팀장은 “돈이 급하다고 e메일광고나 대출광고전단지만 믿고 섣불리 대출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한국이지론 운영)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생계침해형 부조리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허위과장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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