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 범위 축소
내년부터‘신기술’로 지정된 건설기술의 최초 지정 이후 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최대 12년)으로 확대된다. 또 공사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및 관리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총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전면(全面) 책임감리의 대상에서 급수설비공사 및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제외했다. 또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1개월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도 조정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