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염 지하수' 식수 공급

수질검사 결과 조작… 학교등 1,400여곳 피해<br>12개 생수업체선 기준초과 세균 검출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에 오염된 '똥물 지하수'가 전국 가정집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 1,400여곳에 식수로 공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먹는샘물(생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 대장균 등이 검출돼 제품이 회수되는 조치를 당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데는 지하수 수질검사 기관과 지하수 개발업체가 짜고 검사결과를 조작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일 지하수 개발 업체의 부탁을 받고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검사 기관 직원과 조작을 부탁한 개발업자, 뇌물을 받은 국책 환경연구기관 간부 등을 무더기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Y환경생명기술연구원 이모(54)대표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질 검사기관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 박모(45) 과장 등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질 검사기관 대표와 연구원들은 작년 1월~올해 10월 지하수 개발업자의 부탁을 받고 질산성 질소 함유량을 기준치 이하로 조작한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 업체들이 지자체로부터 지하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국 52개의 민간ㆍ공공 수질검사 기관 중 14개 기관이 음용수(마시는 지하수) 1,410곳 등 1,753곳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지하수가 공급된 곳 중에는 가정집 489곳, 학교 168곳, 어린이집 19곳, 마을 상수도 286곳 등이 포함됐다. 음용수의 질산성 질소 기준치는 10ppm인데 일부 음용수에서는 기준치를 최고 17배 초과했다. 질산성 질소는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이 유입되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체내에 유입될 경우 산소결핍을 야기해 청색증을 유발하고, 분변에 섞인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 6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 원인도 이 같은 오염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C급식업체가 운영해 온 급식소에서 올 6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염수로 세척한 식재료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먹는샘물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불소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환경부와 함께 전국 먹는샘물 제조업체 62곳의 제조원수 및 유통 제품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12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하수 취수 중단 및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생수업체 관계자는 "자외선 등의 살균처리 공정을 거쳐 유통중인 생수에는 세균등이 없다"고 해명했다. 똥물지하수가 식수로 공급된 데는 수질검사기관과 지하수개발 업체, 이를 감시할 공무원 등이 공생관계를 맺으며 비리를 서로 눈감아 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수 개발업자는 수질검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시공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해 검사 기관에 결과를 조작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검사 기관은 지하수 검사 업무를 따내려는 욕심에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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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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