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고용주가 구속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 1명을 호송차량에서 도주케 한 고용주 신모씨(48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방해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구속된 첫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과정에서 고용주 등이 칼, 각목 등 흉기를 들고 저항하거나 폭행을 가해 부상당한 단속직원 수가 ▦2004년 6명 ▦2005년 12명 ▦2006년 14명 ▦올해 10월 현재 1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에 대해 고용주 등이 과도하게 저항하거나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잦아 단속직원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정당한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