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출과 어음할인업무 등만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 개설이 허용된 뒤 3개 저축은행에서 여신전문출장소 설립을 신청했다”면서 “내년 1월쯤에는 여신전문출장소가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구체적인 여신전문출장소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준에 따르면 여신전문출장소는 대출과 어음할인업무 외에 대출자가 거래하는 보통예금의 신규개설과 입출금, 해약업무와 통장관리업무, 사고신고, 증명서 발급 등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른 고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반 수신업무나 부대업무는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했다. 또 여신전문출장소의 업무범위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운영인력은 5명 이내, 전용면적은 200㎡ 이내로 규정해 일반 출장소의 2분의1 수준 이내로 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