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돼 현금카드로 5,000원 이상을 쓰면 신용카드처럼 연봉의 10%를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종교 및 공익단체에 200만원 이상 기부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병ㆍ의원의 시설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320만명에 달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밖에 1년이상 보유기간만으로도 비과세혜택을 주었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돼 원칙적으로 3년이상 보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관련절차를 거쳐 12월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최대의 관심을 모았던 현금영수증제도의 소득공제 최소금액을 5,00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영수증제도의 영역에 포함돼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산망을 갖춘 후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나 시행시기를 최대한 당겨 내년 하반기중 실시할 방침이다. 200만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의료비로 지출한 뒤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기부금ㆍ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부금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에만 5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크게 늘고 있으나 가짜 영수증발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투자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제외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대상이 현재 제조업, 건설업 등 25개에서 의료업과 복지시설도 포함됐다. 1세대1주택의 1년이상 보유시 부여되던 특례제도도 폐지돼 3년이상을 보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3년 이상의 보유기간중 1년 이상을 거주하도록 기준이 엄격해진다. 다만 내년 3월말까지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권홍우기자,정승량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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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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