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 등 고교 홈페이지 의무 공개

일선 고교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과 기준, 문항 등이 이번 학기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시도교육청 담당장학관 회의를 열고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학년도부터 학업성적과 관련된 교수 학습계획, 평가계획,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문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별로 평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평가 문항도 살펴볼 수 있다. 교육부는 또 고 1,2학년과 달리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고3의 경우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감 합의기준(과목별 평어 ‘수’ 비율 15% 이내, 과목별평균 70~75점)을 지키도록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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