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발급돼 오던 승용차요일제용 전자태그가 내년부터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자동차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태그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12만 여대의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자동차가 새로 전자태그 발급대상이 되며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감면 및 보험료 2.7%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주어지던 혼잡통행료 50%감면 혜택은 내년 1월19일부터는 ‘전자태그를 부착한 요일제 차량’으로 제한된다. 바뀌는 규정에 따라 기존 종이스티커 승용차 요일제 부착차량은 혼잡통행료를 감면 받기 위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맑은 서울교통반)에서 전자태그를 새로 발부 받아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