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민등록등본 기재사항 신청인이 선택 가능

앞으로 주민등록등본의 기재사항을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개인정보 강화에 초점을 맞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금껏 주민등록등본 발급 때 무조건 표시되던 ‘세대 구성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발급받는 등ㆍ초본에는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도록 했으며 금융기관 등이 발급받을 경우 개인정보 이용의 근거 법률을 기재하도록 했다. 군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해 영내 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부대장이 보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뤄진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