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24회까지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24회로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보험료 납부고지서는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발부하거나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수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건보료가 결정되도록 했다.
한편 전자고지제도가 신설되면서 한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문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