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 사옥 앞 집회‘SOS’…법원“주도자, 시위금지”

삼성그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는 곳에서 시위를 계속한 50대 남성이 시위를 금지당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공장에 냉장고용 모터 등을 공급하던 E사의 대표 여모씨는 2000년대 중반 1년반 만에 삼성과 거래가 중단된 후 사세가 기울어 회사 운영을 접었다. 이에 여씨는‘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에 항의성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한동안 시위에 시달리던 삼성 광주공장은 2004년 12월 여씨와 ‘삼성전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대신 4억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합의서가 위조됐다며 여씨가 시위를 이어나간 것이다. 여씨는 합의서 작성 후 4년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삼성그룹에 1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서초사옥과 수원, 기흥 사업장 등에서 시위를 이어나갔다. 시위에서 여씨는 유인물이나 확성기를 사용해 ‘삼성그룹은 하청업체에게 부당한 횡포를 저질러 서민을 파산으로 내몰았다’는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해“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시위내용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며 삼성그룹과 관계된 장소에서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또한 “여씨는 자신의 주장이 모두 진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한 자료로서는 내용의 진실성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며 합의서 역시 위조됐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11월 초 서초사옥 부근에서 “삼성전자가 하청업체에 부당한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하는 신원불상자 37명을 상대로 법원에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씨는 이 시위를 주도하던 이로 알려졌다. 당시 삼성전자는 신청서에 ‘피신청인’이름과 주소대신 시위자 얼굴이 찍힌 CCTV사진 37장을 첨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