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11월부터 실제 사용면적을 최대한 넓히고 수요자의 평면선택 폭을 넓힌 실속형아파트를 선보인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외벽중심선에서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로 바뀜에 따라 늘어난 가용면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용되는 평형은 주공이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전용18평형아파트다.
18평으로는 드물게 방3칸을 기본으로 하고 수요자가 가족수에 따라 화장실 1개형, 또는 화장실 2개형의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엌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에 냉장고를 둘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 것도 소형 평형으로는 이례적이다.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을 단순하게 설계, 열손실을 최대한 줄여 에너지 절약형으로 만든 것도 눈에 띈다.
새로운 평면 공급에 따라 수요자는 보다 넓은 실사용면적을 확보하고도 국민주택기금지원, 세금감면 등의 효과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됐다.
주공은 11월 사업승인지구의 아파트부터 새로운 평면을 적용한다.
【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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