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참가한 2,700여명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이번만큼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연가투쟁 참가자 수는 총 2,72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1,952명은 연가를 내고 실제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775명은 아직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한 교사도 4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대부분 개인사유로 연가 또는 조퇴를 신청했고 집회참여를 이유로 연가를 낸 교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당사자 확인 등을 거쳐 교사들의 집회 참가사실이 모두 파악되는 대로 시도교육청별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인사유로 연가ㆍ조퇴를 신청했더라도 집회참가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또 집회참여 사유로 낸 연가를 허가한 부산 모 고교 교장을 경고조치하고 개인사유의 연가를 허가한 나머지 교장들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을 다시 거칠 계획이다. 현행 연가투쟁 처벌기준에 따르면 가담 횟수에 따라 단순가담자의 경우 1회 구두주의, 2회 일괄경고, 3회 서면경고, 4회 징계, 핵심 주동자는 1회 서면경고, 2회 경징계, 3회 중징계하도록 돼 있다. 2000년 이후 이번 연가투쟁 이전까지 연가투쟁 가담 횟수가 3회 이상인 교사는 1,30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연가투쟁에 다시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 대상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징계처리 지침 등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정부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만 핵심 주동자에 대한 검찰 고발이나 고소는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