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후 대비 `연금상품` 올가이드

`오륙도(56세까지 직장생활하면 도둑)``사오정(45세 정년)`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자식들 교육비와 결혼비용 등을 대고 나면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꾸려나가는 일은 평범한 월급쟁이들에게 그리 쉽지 않다. 강남에 사는 50대 L씨의 경우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 최근 회사를 퇴직한 L씨는 그동안 모은 예금과 퇴직금 등을 합쳐 5억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매월 이자를 받아 생활하려고 계획했지만 한달 지출 등을 계산해 보고는 근심에 빠졌다. 이자율을 연 4%로 가정할 때 L씨는 매월 평균 16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지만 아직 대학을 마치지 못한 두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자금 등을 보태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비슷한 유형의 무수한 L씨들이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연금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공제 가능한 개인연금저축=이미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씩 가입하고 있을 개인연금저축은 노후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연금상품이다. 은행권은 개인연금신탁, 보험권은 개인연금보험, 투신권은 개인연금투자신탁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연금저축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목돈마련 용도가 아닌 순수한 노후대비 연금수령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30~40대에 미리 가입해 놓으면 노후생활이 훨씬 여유로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판매된 상품은 개인연금저축으로, 그 이후에는 연금저축(신개인연금저축)으로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연금저축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불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가입 후 55세까지 불입한 이후에 연금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큰 대신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이 크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과세(20% 원천징수)를 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또 가입 후 5년이 안돼 중도해지 할 경우 추가로 원금의 2%에 해당하는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당근이 큰 대신 채찍도 확실한 셈이다. ◇가입해 바로 받는 즉시연금식 상품=이미 노후를 맞이했거나 40~50대에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채 갑자기 직장을 떠나게 되는 명예퇴직자를 위해 즉시 연금식 상품도 준비돼있다. 즉시연금식은 목돈을 맡긴 후 바로 매월 일정한 연금을 받도록 설계하는 연금수령 방식. 일정기간 저축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연금저축이 바람직 하지만 이미 노후를 맞이해 바로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즉시 연금식 상품이 적합하다. 즉시연금식 상품에는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이나 연금예금, 보험사의 즉시연금식보험 등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은행의 즉시연금식 노후생활연금신탁은 가입당시 수익자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수령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위탁받은 고객의 돈을 주로 채권에 운용하는 채권형 펀드이며, 수익률은 운용 실적에 따라 유동적이다. 보험사의 즉시연금보험은 가입기간 중 연금지급과 합께 가입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약관이나 특약에 의해 사망보험금이 일부 지급되는 특징이 있다. ◇이자소득세 면제되는 비과세 장기보험=일정기간 자금을 예치해 둘 수 있는 거액자산가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전업주부 등의 경우에는 장기 저축성보험을 활용해 노후대비 재테크를 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저축성보험은 위험보장이 주목적인 보장성보험과 달리 이자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가장 큰 특징은 비과세 혜택. 가입 후 10년(지난해까지 가입분은 7년)을 경과하게 되면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하거나 일시불로 지급 받을 때 그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한 팀장은 “저축성보험은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 목적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민해야 하는 거액자산가의 절세전략으로도 많이 이용된다”며 “무소득자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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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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