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침체에 지방세 체납 '눈덩이'

부동산관련 세금 많아… 경기도만 6,880억 달해<br>지자체들 전담반 구성 '체납세와의 전쟁'<br>명단 공개·분양권 압류·출국금지 조치도


경기침체가 실물경제로 옮겨 붙으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되는 양상을 보여 지자체 살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수는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담팀을 구성,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강력하게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3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올 9월 현재 체납액은 6,881억2,300만원으로 지난해 4,960억6,500만원에 비해 2,000억여원 가까이 늘었다. 경기도 내에서는 용인시가 780억5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성남시 753억5,200만원, 고양시 666억7,100만원, 안산시 491억2,100만원, 부천시 481억4,500만원, 수원시 396억5,900만원, 안양시 352억9,000만원, 시흥시 338억8,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마포구 소재 Y개발은 고양시에 부동산 취득세 14억7,200만원을 체납하고 있고 하남시 소재 H기업은 부동산 등록세 45억여원을, 부천시 소재 Y기업은 취득세 18억여원을 각각 체납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체납액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고액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재산변동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들의 생활실태조사와 더불어 담당 직원별 책임징수제, 외부 추심기관의 경력자 활용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충남도 내 기초지자체 시ㆍ군세 체납액은 올해 10월까지 9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6억원 비해 크게 늘었다. 천안시의 경우 이 기간의 체납액은 2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5억원에 비해 13억원가량 증가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천안시는 부동산 경기침체여파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 경기가 급속히 냉각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020억2,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82억9,100만원에 비해 16%인 137억3,800만원 증가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186명(체납액 1억6,900만원)에 대한 공공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한 데 이어 지난 11월1일 또 다시 180명(체납액 3,400만원)에 대해서도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366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부동산 및 동산, 골프회원권을 압류하는 것과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올 10월 현재 1,952억원 지난해 동기 1,905억원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향후 체납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각 시·군과 연계해 구성한 ‘체납세 정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체납세와의 전쟁’에 나섰다. 이에 따라 9월 말 현재 16명을 출국금지한 것을 비롯해 명단공개 62명, 자동차 번호판 영치 2만136건, 봉급 등 채권압류 4,459건, 관허사업 제한 1,227건 등 강제조치를 내렸다. 이를 통해 올해 체납세 정리목표액 640억원 중 329억원을 거둬들였다. 대구시는 올 10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54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438억원) 대비 108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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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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