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자후 유상증자 단행 등록기업, 재거래 시초가 하한선 10원

자본금 감소 후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종목의 재거래 시초가격이 10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감자기업이 매매 첫날부터 폭락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증권 전문가들은 유상증자 주식이 전체의 95%를 넘고 물량조절이 충분히 가능해 주가 폭락 사태를 막기에는 충분치 않은 조치로 분석했다. 5일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주식병합종목의 시초가 산정방식을 개선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주식병합과 함께 평가가격의 50% 미만으로 유상증자 이전의 주식수를 초과하는 대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할 경우, 매매 첫날 거래가능 가격을 10원부터 평가가격의 200%까지로 넓혔다. 현재는 평가가격의 50%에서 200%의 범위 내에서만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해 거래 첫날 주가가 감자기업의 적정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서한은 지난달 15일 매매가 개시된 이후 15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15일 연속 하한가는 지난해 4월 부도난 휴먼이노텍ㆍ삼한콘트롤스와 같은 최고 기록이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11일 감자 후 유상증자를 거쳐 매매가 개시되는 도원텔레콤과 6일 거래정지 후 오는 27일 매매가 재개되는 텔넷아이티가 적용을 받게 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감자기업의 시초가격이 너무 높아 적정가격을 찾기 위해 연속 하한가가 불가피했다”며 “제도변경으로 연속 하한가 없이 첫날부터 제 가격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업계 전문가들은 큰 실효는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유상증자물량이 전체의 95%를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상증자 주식을 2~3일 늦게 전해주는 것이 관행인 경우가 많아 거래 후 몇 일 동안은 수급조절이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10일 거래가 시작된 테크원의 경우, 첫날과 둘째 날 상승하며 주가가 4,210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7일 연속 하한가를 맞으며 1,380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10월25일 매매가 개시된 국제종건도 첫날과 이틀 오름세를 보이다가 3일째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800원이던 주가가 250원까지 폭락했다. 한 구조조정전문업체 대표는 “구조조정을 주관하는 곳에서 유상신주를 거래 후 배분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조정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보호예수 물량을 늘리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등록주식 수의 5%가 넘는 물량은 주문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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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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