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국후 6개월 뒤 재입국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기를 당초 12월31일에서 1월15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15일 이후부터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직접 단속에 나서는 등 업종에 예외 없이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불법체류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중국동포 등 2년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불법체류자에 대해 당초 연말까지 자진출국하면 재입국 유예기간을 6개월을 주기로 했으나 임금지급 사정이나 항공편을 감안, 시한을 1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며 “자진출국을 유도하려는 마지막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교회나 사회단체 등 불법체류자를 집단 보호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에는 주변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함께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정례화 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사회갈등과제 24개중 19개, 정책조정과제 79개중 69개가 조정되거나 일단락 됐다고 평가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