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 이르면 내년 광복절께 가능

현대와 북한간 육로관광 합의에 따라 금강산 육로관광이 언제쯤 가능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합의로 남북을 연결하기 위해 개설되는 도로는 강원도 간성과 금강산 삼일포간 국도 7호선 13.7㎞ 구간이다. 이 구간은 53년 휴전협정후 통행이 중단된 상태다. 육로관광은 우선 남북 당국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합의가 되면 도로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치며 여기에서 구체적인 도로건설 절차가 정해져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건설업계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내 구간이어서 지뢰제거 작업등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리 진전되더라도 10개월~1년 정도는 잡아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남북 당국간 협의가 이뤄져 이달중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내년 7∼8월께 완공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남북 당국간 협의가 원만하게 끝나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은 내년 광복절을 전후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아산 관계자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광복절까지는 완공되지 않겠느냐"고 밝혀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임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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