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3월까지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하면 4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전자서명을 자필서명으로 인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보험계약의 표준약관을 고쳐 인터넷상의 사이버 쇼핑몰을 보험영업장 개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지면 고객들은 각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자신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보험사간의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