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오양수산 전 부회장이 27억여원의 채권 상속분쟁 2심에서도 패소해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재산을 분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김 전 부회장의 어머니 최모씨와 형제 등 6명이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채권양도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 창업주인 고(故) 김성수 전 회장은 지난 1977년부터 삼성증권ㆍ현대증권ㆍ수산업형동조합의 채권 27억여원을 장남인 김 전 부회장의 명의로 관리해왔다.